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명태 포획 전면 금지, 해수부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21 14:11: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명태를 1년 내내 포획 금지하기로 했다.
 
명태 포획 전면 금지, 해수부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명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치어인 노가리는 물론 사실상 모든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바다에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향후 명태의 개체 수가 잡아도 될 만큼 늘어나면 포획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