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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구글 아마존 '갑횡포' 가능성 맞서 WTO와 공조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1-16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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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갑횡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정책 토론회’에서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침 등을 담은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산업부, 구글 아마존 '갑횡포' 가능성 맞서 WTO와 공조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이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통상은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이 쓰이는 국가 사이의 교역활동 전반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려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IT기업 플랫폼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워낙 규모가 커 차별대우나 부당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서 규제해도 다른 나라의 사업은 건드릴 수 없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구글과 아마존 등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에 ‘글로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2019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에 더욱 많은 국가로 시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은행을 만든 뒤 기업이 정보은행에 돈을 내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불법 콘텐츠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디지털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디지털 권리가 침해당해도 현지 국가에 문제된 기업의 서버가 없다면 국가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관련 사법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산업부는 불법 콘텐츠를 곧바로 지우는 등 디지털 권리를 바로 구제할 수 있는 협력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에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2020년에 관련 규정을 시행할 목표를 세웠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자국 IT기업의 해외 진출 정도에 따라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대외 개방에 소극적이다. 

산업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 해외기업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방안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 협상을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은 뒤 다른 세계무역기구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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