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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영향받는 업종에 주로 지원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14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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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대부분을 소규모 사업장과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받는 업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성과에 따르면 2018년 모두 65만여 개 사업장에서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5136억 원이 지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9700억 원에서 84.5%가 집행됐다.
 
작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영향받는 업종에 주로 지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다.

고용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바라봤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노동자의 70% 정도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공됐다.

도·소매업계에서 52만 명(19.7%), 제조업에서 48만 명(18%), 숙박·음식업에서 37만 명(13.9%), 사업시설관리업에서 29만 명(1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1만 명(8.1%)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예상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돼 고용수준을 2017년과 같이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2018년 25만 명에게 2682억 원이 지급됐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인력은 1% 안팎으로 변동돼 2017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돼 2018년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

고용부는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8120억 원 지원했다.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보험료는 44만 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0만 명에게 1030억 원이 지급됐다. 국민연금보험료는 59만 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19만 명에게 7090억 원이 제공됐다.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해 노동자 83만 명이 2066억 원의 보험료 혜택을 봤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5만5천 명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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