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가입비가 1996년 2월 처음 도입된 뒤 19년 만에 폐지됐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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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후 가계통신비 지출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법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가 개선돼 지출이 줄었다기보다 소비자들의 구매형태가 바뀐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는 31일 가입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가입비를 없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비 폐지로 각각 연간 최고 346억 원과 367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가입비 폐지로 번호이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단통법 성과 있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됐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지출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뒤 이용자들의 합리적 통신소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었다. 그런데 10월에 3만9956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3월(1~22일)에 3만6천 원대까지 내려갔다. 단통법 도입 전에 비해 1만 원 가까이 줄었다.
미래부는 가입요금 수준이 내려가면서 월 가계통신비도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에서 지난해 4분기 월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에 비해 1.8%, 2013년 같은 기간 보다 4.1% 감소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강요가 금지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 중고폰 가입자 증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등도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 단말기 구매부담 더 커져, 소비자 체감부담은 여전해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부담이 진짜로 줄었는지 의문”이라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은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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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
과거 이용자들의 가입행태를 보면 단말기 구매와 한 묶음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일부를 할인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뒤 정부가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이런 가입행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저가요금제 가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단말기 할부금 증가에 따른 보수적 소비행위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혜택을 예전만큼 누리지 못하자 단말기 구매 때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격이 내렸지만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최신폰은 값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조사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제조사들은 법 시행 이후 올 3월까지 총 41종(88건)의 출고가를 낮추는데 그쳤다. 특히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90~100만 원을 훌쩍 넘는 높은 가격을 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통법의 단말기 가격 투명화와 인하라는 취지는 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