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네이버 카카오 KT,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확보할 길 열려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1-08 15:15: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여도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이 절반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KT,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확보할 길 열려
▲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집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집단은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상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34%까지다.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집단 판단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기업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전체 자산 가운데 50%를 넘는 지 여부다.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삼성그룹과 SK그룹 등은 여전히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네이버, 카카오, KT 등은 그룹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일 수 없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와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 거래로 바뀌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도 등이 일어났을 때와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때,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받았을 때 등도 예외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았다.

예외 사유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할 때와 법령 또는 기술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울 때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