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만, '특수활동비 관여'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08 14:1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이 전 비서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만, '특수활동비 관여'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매달 5천만~2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일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국민 의사와 어긋나게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11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