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TV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체에게 여러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 내용은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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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가 이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뒷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TV홈쇼핑 회사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는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TV 홈쇼핑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CJ오쇼핑 46억2600만 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 원, GS홈쇼핑 29억9천만 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 원, 홈앤쇼핑 9억3600만 원, NS홈쇼핑 3억9천만 원 등이다.
TV홈쇼핑 회사들이 저지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보면 방송계약서 미교부나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으로 다양하다.
회사별로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에 떠넘겼다.
CJ오쇼핑은 146개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시간과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그 이후의 판촉비용의 경우 5대5로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이 결과로 판촉비용의 99.8%인 56억5800만 원을 고스란히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5개 회사는 납품업체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TV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 매출관련 정보를 받아냈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2개 업체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당초 체결된 합의서 상의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 주문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이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GS홈쇼핑의 한 직원은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에 없는 72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원회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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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호스트가 현대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공정위원회는 이번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공정위 제재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TV홈쇼핑 재승인 일정은 올해 5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6월 NS홈쇼핑 등이다.
공정위원회는 불법을 저지른 TV홈쇼핑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검찰 고발이 가능한 법 위반 유형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인데 이번 사건의 행위는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