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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원인 놓고 노조와 회사 공방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1-07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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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택배기사가 사망한 일과 관련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이 사인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택배노동자 한 분이 4일 과로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원청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일으키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원인 놓고 노조와 회사 공방전
▲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에 따르면 4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택배기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 시신을 부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택배노조는 “고인이 근무하던 동작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아 고인이 얼마나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이 모든 책임은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해 택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게 있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원청 CJ대한통운은 위탁대리점 뒤에 숨어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이번 사건이 ‘과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노조측에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동작터미널은 분류작업의 작업량을 줄여주는 ‘휠소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분류 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확한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로사’로 단정하는 택배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도 회사에 책임을 묻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경조물품 지원, 경조비 지원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휠소터는 CJ대한통운이 2016년 11월 도입한 택배 자동분류 시스템이다. CJ대한통운은 휠소터는 택배 상품에 부착된 송장의 바코드를 인식한 뒤 택배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분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준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분류 도우미 고용과 휠소터 설치 등으로 분류작업 시간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것이 노동 강도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택배기사가 쉬거나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오전, 오후 두 번 배송을 나가는 ‘2회전 배송’에 시달린다”며 “고인이 평소에 건강했던 점을 살피면 충분히 ‘과로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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