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의 관계, 삼성그룹에서 장 전 사장의 지위 등에 비춰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며 “그런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은 2018년 3월13일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의 A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인 만큼 재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기피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관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A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뒤 장 전 사장에게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5년 8월~2016년 7월 사이 모두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제출한 자료나 사정만으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2018년 4월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2014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해 2017년 7월 1심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 사장을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