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등 편의점가맹점주 40~50여 명이 2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모여 “이마트가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상권침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마트24 가맹점주들은 노브랜드가 가맹점을 내는 것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이마트24가 약속한 자율규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마트24 가맹점주들 등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브랜드가 가맹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계열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까지 피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탈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이마트24 등 전국 편의점산업협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아래 담배인 소매 지정거리를 반영한 근접출점 제한 규정 자율규약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이마트24 등 편의점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기존 편의점과 거리가 최소 50~100m 이내인 곳에는 신규점포를 출점할 수 없게 됐다.
이마트는 이마트24와 별개로 노브랜드의 가맹점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전국에 180~190곳 정도 개장했는데 그동안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종이 다르다”며 “노브랜드는 매장 규모가 일반적으로 330㎡(100평) 정도로 편의점보다 훨씬 커 마트에 가까우며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이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상품도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12월 말부터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제품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상품중복을 없애기로 했다. 실제 노브랜드 가맹점과 이마트24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처럼 규모나 상품 측면에서 차이점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이마트24의 가맹점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이마트가 이마트24 가맹점주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채 노브랜드의 가맹점사업을 시작한 탓으로 보인다.
이마트24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노브랜드 가맹점이 출점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마트24의 한 가맹점주는 “초창기에 이마트24의 전신인 위드미에 노브랜드존을 만들고 노브랜드 제품을 팔라고 강조하더니 노브랜드가 잘 팔리니까 이제와서 이마트24에서 제품을 빼라고 요구한다”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마트24가 아닌 노브랜드 가맹점을 찾게 될 것이고 노브랜드 가맹점이 100평 미만으로도 출점하게 되면 이마트24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이마트24에서 현재 아임e 등 편의점에 맞는 자체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이 제품들이 올해 출시돼 노브랜드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 이마트24 등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40~50여 명이 2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24에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편의점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모바일앱 등을 통해 결제한 제품을 이마트24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마트24가 편의점 근접출점 자제 등 자율규약안과 노브랜드 제품 판매 중지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O2O를 넘어서서 배송 기능, 판매서비스 및 제품 카테고리 확대 등을 통해 이마트24가 적극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여전히 이마트24의 경쟁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긴 역부족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편의점은 담배와 주류의 구매비중이 높고 음료수 등 즉흥적 구매 수요가 많아 O2O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올해 3월 신세계그룹 채용박람회에서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의 근접출점 문제를 놓고 “뼈아픈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정 부회장의 소매점사업이 당분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