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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조사결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확대 요구 커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25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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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의 공식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자동차 안전과 연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둘러싼 국회 논의도 이전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이 BMW 화재사고를 조사한 결과 BMW에서 엔진 결함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다. 
 
BMW 조사결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확대 요구 커져
▲ 국토교통부와 민관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BMW 화재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사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회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1%까지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이번에 BMW에 부과된 과징금도 2016년 6월30일 이후 출시된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에 오른 2만2670대의 매출액 1%로 한정되면서 112억 원에 머무르게 됐다. 

이를 놓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BMW에 ‘솜방망이’ 과징금을 때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BMW가 2017년에 한국에서 매출 3조6337억 원을 올린 점을 생각하면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9월에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대처를 해서 소비자에게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갔다. 차량 결함을 숨긴 자동차 제조사의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에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부동산정책, 카풀 논란 등에 밀려 11월에야 국토교통위에 상정되는 등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BMW 화재사고의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질문을 받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됐다면 BMW에 26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민 안전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BMW 화재사고의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계기로 자동차 분야로 집단소송제 확대를 담은 법안들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나 일부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는 소송을 따로 걸지 않아도 앞선 판결로 피해를 일괄로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BMW 화재사고의 피해자 수천여 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후에 손해를 확인한 소비자도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최근 5년 동안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수입 승용차를 전수조사해 BMW에서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12월 초에 내놓으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는 김종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집단소송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돼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월 한 포럼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집단소송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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