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에서 복무하던 장병이 ‘과중한 업무’로 자살했다고 판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사망자의 보훈 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은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군 복무자의 자살 원인일 때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될 때도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배우자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등 순위에 따라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의무복무자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