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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양호 부인 이명희 불구속기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2-21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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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부인 이명희 불구속기소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한국에 들인 뒤 월 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주고 집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마닐라 지점을 이용해 현지에서 모은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를 발급해 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 전 부사장은 약식기소했다.

사건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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