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강 부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태도와 주거, 전과 관계를 볼 때 구속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에버랜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8월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 부사장은 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자살한 염호석씨의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김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해명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구속이 필요하다는검찰의)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