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뜻한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 진료와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병원 개설 과정과 자금 흐름 등의 파악이 어렵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 등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공무원은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공단이 협조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적은 인력으로 전국을 살펴보기 힘드니 공단이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와 이와 관련된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늘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허가를 해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생각이 없다”며 “치료 목적의 내국인이 그 병원에 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