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주식’으로 불리는 삼성SDS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삼성SDS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뒤 삼성SDS 주가는 맥을 못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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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삼성SDS 상장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법 제정 움직임의 속도를 내면서 삼성SDS 주가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삼성SDS 주가는 23일 27만 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3.2%가량 떨어진 것이다.
삼성SDS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주당 공모가 19만 원에서 시작해 상장 이후 42만 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SDS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이 부회장 등 대주주의 지분 매각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증권가에서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5월13일 이후 삼성 SDS 주식을 팔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삼성SDS의 목표주가를 내리는 증권사들도 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3일 삼성SDS의 목표주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내렸다. 이에 앞서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 LIG투자증권 등도 지난 1월 말 삼성SDS의 목표주가를 40만 원 안팎으로 낮췄다.
삼성SDS 주가가 2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의 가치도 떨어졌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을 겨냥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삼성SDS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1999년 230억 원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결과로 취득한 주식은 몰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 삼성가 3남매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오는 26일 이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이 법안은 소급입법인 데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삼성SDS 주가는 타격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