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미 공탁금을 낸 것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비행기를 되돌리도록 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징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공항장애로 휴직했다 복직할 때 관리자에서 강등당하는 부당한 징계성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나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당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