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홍영표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되면 국회에서 처리"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18 18:28: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나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다음 주 중에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인 27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되면 국회에서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별도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국회에서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거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편방안을 정부가 2019년 1월에 내기로 했다”며 “경제여건을 반영하면서도 고용정책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