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강 부사장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사장은 2011년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하자 이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부사장은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전 계장은 염씨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염씨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삼성그룹 측에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강 부사장의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김 전 계장 심사는 이언학 부장판사가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