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법'이라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가 열린다.
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학수법안 공청회를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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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찬성 토론자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반대 토론자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전원책 변호사가 각각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놓는다.
박 의원은 2월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이학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수법안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얻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자 뜻에서 출발해 흔히 '이학수법안'으로도 불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