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임원 인사권 상당 부분을 넘기는 대신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더욱 강화했다.
13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1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경영진 선임 범위를 자회사 부사장(보)과 부행장(보)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 일부 전문 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 인사권을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들고 있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자회사에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맡겨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자회사의 해외법인장 후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앴다.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만우, 주재성, 김화남, 히라카와 유키 등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앞으로는 각 자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임원과 상무급 임원, 해외법인장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자회사 경영진의 리더십 평가’를 새로 만들어 임원 평가는 더욱 강화한다.
기존에 신한금융지주 보수위원회가 경영진 평가를 총괄해왔는데 ‘리더십 평가’를 따로 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맡긴 것이다.
자회사에 인사권을 주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더욱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따라 21일에 열리는 자회사경영위원회부터 자회사의 상무급 임원 및 상근 감사는 제외하고 부사장 및 부행장급 후보만 추천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