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돈봉투를 돌렸다. 이 자리에는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이 배석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후배 검사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줬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돈봉투가 오고 간 자리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0월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6일 행정 소송에서도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외에도 그로부터 받은 성추행 피해를 알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