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중고차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자동자매매 사업조합연합회와 손을 잡았다.
메리츠화재는 한국 자동차매매 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공동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장홍기 메리츠화재 상무(왼쪽 세 번째)와 곽태훈 한국 자동차매매 사업조합연합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와 한국 자동차매매 사업조합연합회는 이번 협약으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구제제도 정착과 합리적 가격의 보험상품 개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0월25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관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 점검업자의 진단 오류, 과실 등으로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 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도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 성능, 상태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도 기여할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