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시민단체 "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위법", 조양호 박삼구 검찰 고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07 11:3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박 회장을 11월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위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삼구</a> 검찰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08년 기준 모두 90.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19년 1월1일부터 소멸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2017년 기준으로 각각 2조982억 원, 5500억 원이다.

2019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수준이 7944억 원으로 파악된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제에너지기구 "지열발전은 핵심 미래 에너지, 2050년 전력 15% 차지"
중국 국가에너지국 "올해 에너지 자급률 80% 상회, 재생에너지·원전 기여"
한동훈 최고위 붕괴로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 "탄핵 찬성은 후회 안 해"
트럼프 인수위 '주행보조 차 사고 보고 의무' 폐지 추진, "테슬라 희망사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사업 총괄 대표로 미 국방부 출신 인사 영입
유승민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은 패착, 우리가 무슨 조폭인가"
인텔 1.8나노 '팬서레이크' 샘플 배포, 삼성전자·TSMC와 경쟁 이어간다
테슬라 주가에 '로보택시 프리미엄', 빅테크 평균 대비 4배 이상 고평가
대신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높은 수출 마진, 내년 19% 영업익 성장 전망"
키움증권 "펄어비스 목표주가 하향, 차기작 '붉은사막' 출시 지연 반영"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고연
저도 마일리지사라진다고 메일이 왔는데
적립상황도 알려주지않네요.
소송 같이하고싶네요.
   (2018-12-07 2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