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시민단체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14일로 예정돼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조양호 회장 해임·직무정지, 총수 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등으로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며 “경영참여 주주권은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뒤 이행방안을 마련해 행하겠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3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의 10.57%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