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결산 전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파악, 회계처리 내역 검사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사냥꾼에 칼을 뽑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결산 전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파악, 회계처리 내역 검사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이란 인수하려는 상장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다.
무자본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사냥꾼들은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실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에 쓰면서 기업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킨다. 결국 기업은 상장 폐지되고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금감원은 먼저 상장회사의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한다.
주요 선정기준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공시 등을 통해 외부 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 추정기업을 놓고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 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상장 주식 취득이라면 고가 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자금 출처가 대여나 선급금 지급이라면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은 엄중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