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등 2018년 세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5일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5022명, 법인 20136개 업체 등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최유정 변호사. |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은 2016년 3억 원에서 2017년 2억 원으로 강화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모두 5조2440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화성금속 299억 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0억9천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자는 40~50대가 62.1%, 수도권이 60.4%, 체납액 2억~5억 원이 60.7%로 많았다.
법인 체납자는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 수도권이 60.8%, 체납액 2억~5억 원이 58.7%로 많았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추적을 강화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