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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거리제한 50~100m 두는 자율규약 승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8-12-04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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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을 승인해 편의점을 새로 열 때 기존 경쟁사 편의점과 50~100m 거리를 두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30일 소회의에서 사단법인 한국 편의점산업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편의점 거리제한 50~100m 두는 자율규약 승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출점 단계를 포함해 운영부터 폐점까지 모든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자율규약 참여사는 출점 예정지 부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때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각 참여사는 지역에 따라 50~100m의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이 악화했으면 영업위약금이 줄거나 면제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5곳과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에 자율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신중하게 출점하고 쉽게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과밀화를 해소해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편의점 자율규약이 정부의 시장 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 분야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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