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사업장 안에서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단체들의 지방노동관서를 점거와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이 청사 출입과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점거에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 간담회를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방노동관서가 대책반을 꾸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지도해야 한다”며 이번 주 안에 대전청장이 노사 간담회를 주선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는 11월22일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의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