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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김상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불거져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8-12-02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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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입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김상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불거져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신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잠원동 아파트를 4억 원에 사며 계약서에는 1억8500만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다운계약서를 두 차례 추가로 작성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 의원에게 낸 답변서에서 “상계동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거래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계동 아파트는 팔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했고 비싼 주택도 아니었다”며 “실제 거래가로 신고했어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세를 낮춰 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잠원동과 상계동 아파트를 살 당시의 취득세 탈루 의혹에 김 후보자가 따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김 후보자와 형(김준환 국정원 제3차장)에게서 빌린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형제는 8월에 어머니에게 각각 1억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돼 있으나 ‘이자는 물론 없음’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후보자 형제와 어머니의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라며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끼리 거래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의혹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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