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중국에서 화웨이가 낸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도 패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11-30 16:0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약 131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중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의 화웨이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중국에서 화웨이가 낸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도 패배
▲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사업부문 CEO.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8050만 위안(약 13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6년 처음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에 맞서 특허 무효 소송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4G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놓고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올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