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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는 국토의 0.2%, 중국인 보유 증가폭 줄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30 1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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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4325만 제곱미터로 집계돼 전체 국토의 0.2%를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국토의 0.2%, 중국인 보유 증가폭 줄어
▲ 국토교통부가 30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 면적의 0.2%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이 토지 면적은 2017년 말보다 1.8% 증가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0.5% 늘어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2014년~2017년 증가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6%,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014년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2017년 말보다 2.8% 늘어나는데 그쳤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을 상반기 기준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1억2746만 제곱미터를 보유해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일본(7.7%), 중국(7.6%), 유럽(7.2%) 등이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369만 제곱미터로 파악돼 전체의 18%로 확인됐다. 그 뒤를 전라남도(15.6%), 경상북도(14.8%), 제주도(9%), 강원도(8.7%) 등이 따랐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와 농지가 1억6822만 제곱미터로 파악돼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공장용(24.1%), 레저용(5%), 주거용(4.2%), 상업용(1.6%)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 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1억3555만 제곱미터를 보유해 전체의 55.8%로 집계됐다. 합작법인(29.1%), 순수 외국법인(7.9%), 순수 외국인(7%), 정부와 단체(0.2%) 등이 뒤따랐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와 상속을 통해 국내의 임야 등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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