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1-28 17:24:37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원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과태료 75억4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골드만삭스 기업로고.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내린 과태료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5월30일~31일에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156종목 401억 원 어치 주식을 매도했다.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가 주식 대차 시스템에 빌린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주식거래인은 빌린 주식잔고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선물위는 골드만삭스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주식을 빌린 결과를 대여기관이나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차입 담당자가 빌린 주식 수를 주식잔고에 추가할 수 있었다.
또 증권선물위는 골드만삭스가 2016년 6월 말부터 2년 동안 210종목과 관련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2영업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해 일부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빠트렸다.
증권선물위는 골드만삭스에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74억8800만 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으로 과태료 168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주식을 팔기 전에 주식 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정기 점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매도 제한을 위반하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