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일 “9일 부산은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이베스트투자증권이 BNK부산은행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 |
부산은행은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1645억 원을 발행했다.
이를 당시 현대차투자증권(500억 원)과 BNK투자증권(200억 원), KB증권(200억 원), 유안타증권(150억 원), 신영증권(100억 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그러나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보증을 받은 다른 자회사 CERCG오버시즈캐피탈에서 발행한 3억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이 만기인 5월11일까지 상환되지 못해 부도가 났고 관련 자산유동화 기업어음도 9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산은행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총 청구액인 196억6652만 원의 절반인 98억3605만 원을 청구했고 한화투자증권에도 98억3천억 원가량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