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에게도 노조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공익위원 의견’을 내놨다.
이 의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담았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제2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노사정 주체들의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7월 출범한 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합의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2019년 1월 말까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포괄적 노사 합의를 이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