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내역 등을 정리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홍 후보자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력과 조정능력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우리 경제를 포용국가로 만들어나가고 혁신적 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문요청안에 포함된 홍 후보자의 재산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안에도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월5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