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1-14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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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신한금융의 ‘남산 3억 원’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검찰에서 신한금융 측이 3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알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신한금융이 이병박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밝혔다.
‘남산 3억 원’ 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지시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 돈의 최종 종착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 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 다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팀이 “남산에서 3억 원을 누군가에게 건넸다”라는 취지의 직원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뒤에야 신한금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봤다.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았고 ‘정치인과 관련해 진술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쓰인 이백순 전 행장의 자필 메모를 확보하고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신한은행측이 2009년 검찰 수사에 대응해 사건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점,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네진 점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위성호 신한은행장(2010년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를 받을 때 직원에게 “3억 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화 하면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3억 원을 건네받은 사람을 놓고선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보도된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권고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6일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와 관련해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