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개정안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의 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조직의 목적이 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때(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는 그 제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혼합형)한다면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낮추기 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유형에 따라 각각 50%, 30% 이상이었다.
정부는 인증을 신청하기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기준도 낮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시행령’은 인증을 신청하기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기업도 그 기간 실적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개정안을 마련하고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요건의 완화로 많은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