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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미세먼지 12일 오전까지 '나쁨'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1-11 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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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12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두고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만㎡ 이상 대형 사업장 429개소다.
 
서울시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미세먼지 12일 오전까지 '나쁨'
▲ 11일 63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대형 공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단속 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 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1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PM10)가 ‘나쁨’ 상태를 나타냈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1일 수도권, 충북, 대구, 울산, 경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에 따르면 나쁨 상태는 미세먼지 농도가 81㎍/m³을 넘는 상태를 말한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2일 오전까지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에어코리아는 “내일은 전 권역이 미세먼지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보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기준 인천, 전남, 경남, 부산, 제주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가운데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물질을 말한다. 지름의 크기에 따라 10μm 이하는 미세먼지, 2.5μm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러있다가 호흡기 등을 통해 폐 등에 침투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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