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0% 이상 줄였다.
서울시는 7일 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한 결과 평소보다 노후 경유차 운행량이 5398대 감소하고 초미세먼지 배출이 37.3%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5번의 시범 단속을 했을 때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가 하루 평균 1만4460대 운행됐다. 하지만 7일에는 9062대가 운행한 것으로 집계돼 모두 5398대가 줄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PM 2.5) 490kg,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1만3366kg 감소했다.
단속 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 운행은 48.3%나 줄었다. 2019년 2월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 2.5톤 미만의 차량도 총 1511대 운행해 평상시보다 59.7%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189대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
저감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