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칼날이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을 7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은 주요 수사 대상자”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겸직한다.
당시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의로 미루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소송 지연을 의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 있었다.
차 전 대법관이 당시 공관회동에서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 지연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재판을 지연한 뒤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9월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이 같은 전략이 이미 등장했고 10월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소송 방향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등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다른 대법관들도 소환해 재판 개입 혐의를 조사할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