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가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발에 최근 검찰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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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 |
우버코리아는 6일 “오늘부터 승차공유앱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리무진을 이용한 콜택시서비스인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7월 리무진 렌터카회사와 제휴해 우버블랙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코리아가 지난해 8월부터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업용이 아닌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여객운수법 위반이다. 우버에 손님을 뺏길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컸다.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도 만들었다.
그러나 우버코리아가 지난달 우버엑스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물러서지 않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에 신고없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압박에 우버코리아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이 서비스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버엑스는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코리아의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우버코리아는 당분간 정부 및 택시업계와 타협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코리아는 “서울시나 택시업계와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세부 규제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