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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홍종학,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기업 참여 어떻게 이끌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07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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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우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해왔던 말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힘을 실으면서 자칫 대기업 중심이던 기존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을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8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종학</a>,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기업 참여 어떻게 이끌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장관이 협력이익 공유제의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대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로 올린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적 성과를 근거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는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장관도 혁신성장 관계부처회의에서 “정부가 협력이익 공유제를 강요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협력이유 공유제의 자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성과 공유제보다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도 세웠다.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회사와 손잡고 원가 공정을 개편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해 얻은 성과를 나누는 방식이다.

중기부가 내놓은 협력이익 공유제의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법인세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등 세제 혜택부분은 성과 공유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홍 장관은 여기에 더해 협력이익 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실태조사 면제 등 비재무적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을 세웠다.

또다른 비재무적 혜택으로는 동반성장 평가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가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과 국방부 조달청의 구매심사 우대, 법무부 출입국의 우대카드 발급 등이 들어갔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유형도 기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으로 다양화했다.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협력이익을 공유한다.

마진보상형은 유통과 IT 등의 콘텐츠 플랫폼, 인센티브형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대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협력회사에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비재무적 혜택을 더해 성과 공유제보다 더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다른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협력이익 공유제의 자율성에 대체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협력이익 공유제와 관련된 인센티브 항목의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현재 제도로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을 앞세워 협력이익 공유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적도 있다. 

그는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회사에게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문제가 있었지만 협력이익 공유제는 원가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내 기업의 부담이 큰 제도”라며 “하지만 하도급 불공정거래 논란 등을 생각하면 대기업이 여론 때문에라도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성과 공유제가 2012년에 도입됐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대기업의 6.8%만 관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과 공유제의 사례를 보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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