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게 돈을 넣은 예금주와 예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는다.
▲ 예금보험공사는 7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초과 예금을 보유한 예금주가 7만24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예금보험공사는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초과 예금을 보유한 예금주가 7만2487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4만1천 명에서 2년 동안 80% 가까이 늘어났다.
5천만 원 순초과 예금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으로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씩을 제외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나머지인 순초과 예금은 6조1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3조447억 원에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저축은행 5천만 원 순초과 예금 규모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은 뒤 2013년 3분기에 1조7천억 원까지 줄어든 뒤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직전인 2009년 말 7조6천억 원에 가까워졌다.
예금자보험이 적용되는 저축은행의 부보예금(5천만 원까지 부분 보장되는 예금) 규모도 14분기 연속 늘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53조98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 것이 부보예금 규모가 늘어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