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효성에서 향응을 받은 뒤 납품 물품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3월25일 효성과 29억3천만 원 상당의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몰드형 변압기 2대에 들어가는 겉을 둘러싸는 외함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대금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효성은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 변압기 2대와 관련해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그전에 제공한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한수원에 제안했다.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면서도 제품 계약금액을 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드형 변압기 2개 가격은 5억2천만 원이고 효성은 외함 2개를 생략해 1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익 제보자 김민규씨가 산업통상자원부에 2019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했고 한수원은 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조사 결과 외함을 납품하지 않은 비리와 일부 직원들의 향응 수수 혐의도 밝혀냈다.
한수원 직원 13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효성 관계자에게 향응과 상품권 등을 받고 효성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로 경찰 조사도 이뤄져 2018년 7월 결과가 한수원에 통보됐다.
한수원은 11월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을 인원은 5명 미만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의원은 “효성의 입찰·납품비리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 여죄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