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유방암 치료 바이오시밀러(복제약)를 일본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셀트리온은 로슈의 유방암 치료 바이오의약품 허셉틴과 관련한 주요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위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일본시장 규모는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셀트리온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를 개발했고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올해 3월 위암 치료를 대상으로 허쥬마 판매를 승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일본 유통 파트너사인 니폰카야쿠(Nippon Kayaku)를 통해 올해 8월부터 허쥬마 판매가 시작됐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허쥬마를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처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허셉틴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벌여왔다.
셀트리온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며 특허 2건을 무효화했다. 일본에서 유방암 치료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을 넘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2019년 초부터 일본 유방암 치료에서도 허쥬마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특허 무효화를 시도한 끝에 일본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바이오시밀러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허쥬마가 조기에 일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