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 조명을 받은 '암보험금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의 의견을 따를까?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2일 암보험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해 이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한다.
삼성생명은 당초 10월25일 금감원에 수용 여부를 전달하기로 했지만 이를 일주일가량 연기했다.
10월26일 종합 국정감사에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국감 전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생명은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암보험금 관련 규정을 놓고 집중 포화를 맞은 만큼 금융당국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암보험금 분쟁은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한 일부 고객이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비용도 암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윤경,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삼성생명은 자체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직접 치료도 안 한 사람의 의견”이라며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의원도 “암 투병만으로 힘든 소비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삼성생명이 고객과 소송을 많이 진행한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제 의원은 “약관을 모호하게 쓰고 입맛대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고객과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도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사 가운데 압도적 1위”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보험금 약관을 놓고 “수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된다”며 “약관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암보험금은 즉시연금처럼 ‘일괄 지급’의 문제는 아니고 '개별적 사안'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9월 암보험금 관련 분쟁 2건을 놓고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의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교보생명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고객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분쟁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암치료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반면 교보생명의 사례에서는 암치료가 완전히 마무리 된 상황에서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암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이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이 이번 권고를 수용하더라도 일괄 지급을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국감에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만큼 금감원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