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정미, 공직자 자녀 직업정보도 공개하는 법 개정 추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26 18:43: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공직자 자녀의 직업과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한 취업을 막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공직자 자녀 직업정보도 공개하는 법 개정 추진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대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을 막고 있다”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들부터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앉는 일이 벌어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이른 시일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17년 2월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긴 때 구직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