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몰아받는 기업의 매수처를 다른 그룹에서 찾기 쉽지 않은 데다 그룹 입장에서도 경영권이 없는 단순 지분 인수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모펀드는 지분 인수를 놓고 부담이 훨씬 적다. 적당한 시점에 지분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감을 몰아받는 회사를 인수하면 오히려 안정적 일감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파는 쪽 입장에서도 규제는 피하고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를 이끄는 CEO 가운데 학맥과 인맥을 갖춘 인물이 많은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한앤컴퍼니를 이끄는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사위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며 이상훈 모건스탠리PE 대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다. 구본웅 포메이션8파트너스 대표는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사모펀드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분을 잠시 맡겨 뒀다 다시 사들이는 ‘파킹’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른 지분 매각이 계속 추진되면서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련 없이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을 때 그 자회사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