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와 관련해 4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4일 김 장관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1977년 11월 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7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많은 희생자들과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계셔서 저만 무죄 받은 것이 면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시행됐다.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 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들을 두고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4월30일 재심이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